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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디카페인 표시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 줄 답

디카페인 표시 기준이 "카페인 90% 이상 제거"에서 "원료 커피원두(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0.1% 이하"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5월 12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매장과 쇼핑몰에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디카페인은 어떻게 만드나요?", "카페인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할 때 기준이 되는 규정이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5월 12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고(제2026-37호), 디카페인 표시 기준이 2028년 1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현행 2028년 1월 1일부터
기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 원료 커피원두(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
기준이 보는 것 제거한 비율 남은 함량
표시 문구 탈카페인(디카페인) 탈카페인(디카페인),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요약하면 "얼마나 덜어냈는가"에서 "얼마나 남았는가"로 질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비율이 아니라 함량으로 바꾸나요?

국제기준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가 고시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국제기준과의 조화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은 원료 커피원두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 디카페인 표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비율 기준에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90%를 제거해도 남는 카페인이 적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가 기대하는 "카페인이 거의 없는 커피"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함량 기준은 출발점이 어떤 원두든 남은 양 자체를 재기 때문에 이 편차가 줄어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시를 읽기가 한결 분명해지는 변화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요?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며,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개정에 앞서 2025년 11월 6일 행정예고(공고 제2025-448호)를 거쳤습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첫째,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 기준 자체가 "잔류 카페인 0.1% 이하"이므로, 소량의 카페인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2028년부터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는 남은 카페인 함량이 기준 이하라는 뜻이 됩니다.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도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셋째,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새 기준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에 따른 표시가 유효합니다.

함께 묻는 질문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전혀 없나요?

아니요. 새 기준도 원료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0.1% 이하를 요구하는 것이지, 카페인이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잔에 담기는 실제 카페인양은 원두 사용량과 추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팔리는 디카페인 표시는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기준인 "카페인 90% 이상 제거"에 따른 표시가 유효합니다.

탈카페인과 디카페인은 다른 말인가요?

같은 표시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한 묶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는 문구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90% 제거와 0.1% 이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준이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90% 제거는 얼마나 덜어냈는지(비율)를 보고, 0.1% 이하는 얼마나 남았는지(함량)를 봅니다. 원두 자체의 카페인이 많으면 90%를 제거해도 남는 양이 적지 않을 수 있어, 남은 양을 직접 재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37호, 2026)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전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26-37호, 2026)
  3. 헬스경향 디카페인 표시 기준 개정 보도 (2026)
  4. YTN 디카페인 표시 기준 개정 보도 (2026)
  5.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제2025-448호,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