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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디카페인 표시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8년 1월 1일부터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일 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카페인 90% 이상 제거"에서, 제거 후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디카페인 원두를 고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카페인이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남아 있느냐는 것이죠. 이때 제품에 ‘디카페인’이라고 적을 수 있는 기준이 2028년 1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이면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제거율 대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에 남은 카페인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초콜릿과 함께 놓인 미드나잇 블렌드 디카페인 원두 패키지
메종드커피의 디카페인 원두 미드나잇 블렌드. 새 표시 기준은 제품명이 아니라 원료 원두에 남은 카페인 함량을 봅니다.

90% 제거에서 잔류 카페인 0.1% 이하로 바뀝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무엇을 재느냐에 있습니다. 기존 기준은 처음에 있던 카페인 가운데 얼마를 없앴는지 보고, 새 기준은 탈카페인 처리가 끝난 원두에 카페인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봅니다.

구분 현재 기준 2028년 1월 1일부터
판단 기준 카페인 90% 이상 제거 원료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0.1% 이하
계산 방식 제거한 비율 남은 함량
사용할 수 있는 표시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 탈카페인(디카페인),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맞추고, 디카페인 표시 조건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거율은 출발점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인 반면, 잔류 함량은 처리가 끝난 원두에 남은 양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는 한 잔에 든 카페인 비율이 아닙니다

새 기준의 0.1%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완성된 커피 한 잔에서 카페인이 0.1%라는 뜻은 아니며, ‘카페인이 전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잔에 들어오는 실제 카페인양은 원두를 몇 g 썼는지, 어떤 기구로 얼마나 추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디카페인 표시는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을 크게 줄인 제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보고, 카페인 제로 표시처럼 받아들이지는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8년 전에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업체가 원하면 시행일 전에도 새 디카페인 기준을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기존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바로 거둬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식약처 고시는 이런 제품을 표시된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을 앞둔 시기에는 기존 기준과 새 기준에 따른 제품이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포장에서는 이 문구를 확인하세요

새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표현 모두 원료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라는 같은 조건을 따릅니다.

다만 표시만으로 한 잔의 정확한 카페인양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카페인 원두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궁금하다면 스위스워터 공법은 어떻게 카페인을 빼내나요?를 이어서 참고해 보세요.

함께 묻는 질문

2028년부터 디카페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나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했는지를 보던 기준이, 원료 커피원두에 남은 카페인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지 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새 기준도 잔류 카페인 0.1% 이하를 허용하므로 카페인 제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원료 원두의 기준이며, 한 잔에 들어 있는 실제 카페인양은 원두 사용량과 추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디카페인 기준을 2028년 전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식약처 고시는 업체가 원하면 시행일 전에도 새 디카페인 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전까지는 기존 기준과 새 기준에 따른 제품이 함께 유통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디카페인 제품의 표시는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시행 전에는 기존의 90% 제거 기준에 따른 표시가 유효합니다. 시행 전에 기존 기준으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37호, 2026)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전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26-37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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